2018년 발표된 '의료사고 등급기준'은 사고가 환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치료, 경제적 영향 등 종합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4단계로 나누어 평가된다. 사회적 피해. 수준에 따라 폐기 조치 및 보고 절차가 다릅니다.
2018년에는 의료사고를 매우 중증, 중대, 중대, 일반 등 4단계로 분류하는 '의료사고 등급 기준'이 공식 발표됐다. 의료과실을 평가할 때에는 환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 치료 및 경제적 영향, 사회적 피해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그 중 특히 중대한 사고라 함은 환자의 사망이나 영구장애 등 극히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고를 말한다. 중대 사고에는 중대 피해, 2급 또는 3급 장애 유발 및 기타 결과와 같은 중대한 사건이 포함됩니다. 중대사고란 환자에게 더 큰 피해나 손실, 악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말하고, 일반사고란 환자에게 전반적으로 피해나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말한다. 의료사고의 수준에 따라 처리 방법과 보고 절차가 다릅니다. 특히 심각한 사고, 중대 사고, 대규모 사고는 즉시 조사하고 보고해야 하며, 일반 사고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특히 심각하고 중대한 사고의 경우 의료기관은 신속하게 응급처치 및 치료를 조직해야 하며, 규모가 큰 사고의 경우 의료기관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의료감독 부서에 전반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은 적시에 처리하고 문서화해야 하지만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사고 분류기준을 제정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의료사고 분류기준 제정은 의료사고 분류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사고 처리 및 보고 절차를 표준화하며, 의료관리를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사고의 평가와 분류를 통해 의료사고를 보다 잘 처리할 수 있고, 부작용과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분류 기준의 발표는 의료사고의 관리 및 처리 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의료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의료사고를 분류, 관리, 처리하여야 하며 의료인에 대한 훈련과 감독을 강화하여 의료사고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법적 근거:
'의료사고 응급대응 규정' 제6조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분류 기준에 따라 의료사고를 분류 관리하고, 등급별 의료사고 분류를 시행해야 한다. 처리 및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