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로 터널 푸둥 출입구는 장청로-요화길목 북측 약 30 미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푸동 출입구 상류처 인도교 등 두 곳에 모두 금지마크가 있어' 5 톤 밴, 통행증 차량, 토요일, 일, 국정휴일 이외의 화물차, 7 시부터 20 시까지 터널 출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지 기간 내에 이 터널을 드나드는 5 톤 이상의 사랑차는 통행증을 소지해야 한다. 하지만 통행증을 취득하지 않은 개별 트럭 운전사도 있어 시간과 운영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증빙화물차를 따라 터널을 드나든다. 이에 따라 8 월부터 포동교통경찰지대는 지상강파출소 및 황포경찰이 연달아 공동 특별 정비를 벌여 통행금지 기간 터널 침입을 금지한 무증 대형 화물차에 대해 처벌할 예정이다.
예:
민경은 5 톤 이상의화물 차량을 수거합니다
8 월 2 일, 상하이 D50*** 의 대형 화물차 한 대가 금지 기간 동안 대포로 터널로 진입했고, 운전사 장작 씨는 황포경찰에 의해 200 위안의 처벌을 받았다.
황포경찰은 지난 8 월 7 일 차량 소속 기업인 상하이 가영청소 서비스 유한회사의 안전책임자를 전문적으로 협의하고, 기업 주체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안전책임자에게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8 월 12 일 오전 10 시쯤 대포로 터널 포동출입구에서 포동교통경찰 기동 2 대대 및 파출소 경찰이 포서에서 온 5 톤 이상의 화물차량을 수거하고 있으며, 최근 한 시간 동안 포동출입구는 화물차 8 대를 누적 점검해 통행금지 기간 통행증을 소지하고 터널 대형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