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요양 기간에 관한 규정은 노동부 고시 “기업 근로자의 질병 또는 휴직에 대한 요양 기간에 관한 규정”을 공포한 것에 근거합니다. 관련상해”(노동부 고시[1994] 제479호 제3조)에서는 3개월부터 24개월까지의 의료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1) 실제 근무경력이 10년 미만인 자의 경우,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미만인 사람은 3개월,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6개월입니다. (2) 실제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해당 단위 근무 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 6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9개월. 10년 초과 15년 미만, 5년 초과: 18개월, 20년 초과: 24개월. 요양기간의 산정은 「기업근로자의 질병 또는 업무외상해에 대한 요양기간에 관한 규정」 공포에 관한 노동부 고시 제4조의 규정(노동부 1994] 제479호). 요양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기간을 기준으로, 6개월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15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2개월인 경우 24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8개월 이내의 경우 누적 병가 기간은 18개월로 계산되며, 24개월의 누적 병가 기간은 24개월로 계산되며, 누적 병가 시간은 30개월로 계산됩니다. 병가기간은 병가 첫날부터 누적산정한다. 예를 들어, 3개월의 병가를 받는 근로자가 1995년 3월 5일부터 처음으로 병가를 낸 경우, 근로자의 병가는 3월 5일부터 9월 5일 사이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누적된 3개월의 병가는 병가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다른 것들은 비유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기업 근로자의 질병 또는 업무 외 부상의 치료기간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누적 병가를 기준으로 3개월의 의료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내의 병가 기간은 10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은 9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을 15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12개월 이내 누적 병가 기간은 18개월 이내 누적 병가 기간으로 계산되며, 18개월 이내 누적 병가 기간은 1개월 이내 누적 병가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24개월의 경우 30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