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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가장자리 구성요소란 무엇인가요?

등자에 의해 구속되는 기둥을 말하며 콘크리트는 변형능력이 비교적 크다. 모서리 은폐기둥은 전단벽 양단과 개구부 양쪽에 설치해야 합니다.

내진등급 1, 2, 3의 전단벽 바닥 보강부재와 상층 전단벽 사지의 경우 하단 벽 사지 단면의 축방향 압축비가 그보다 크다. 높이 규정 7.2.14에 명시된 한계는 가장자리 구성 요소를 제한하기 위해서만 설정되어야 합니다. 구조적 모서리 구성요소는 다른 위치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GB50011-2010 조항 6.4.5; JGJ3-2010 조항 7.2.14)

제한된 가장자리 부재는 체적 후프 비율 및 기타 요구 사항에 대한 더 엄격한 요구 사항을 가지며 더 큰 응력을 받는 더 중요한 구조 부품에 사용됩니다. 구조 가장자리 구성 요소는 더 느슨해야 합니다.

확장 정보

모서리 부재는 내진벽 벽 교각의 양쪽 끝에 설치해야 합니다. 모서리 부재는 구속된 모서리 부재와 구조적 모서리 부재로 구분됩니다. 내진벽 벽체의 연성은 압축영역에서 콘크리트의 변형능력, 즉 등자의 구속력과 관련이 있다. 축방향 압력과 굽힘 모멘트가 동시에 작용하여 압축 영역이 손상되었습니다.

구속형 모서리부재는 스터럽으로 구속된 은폐기둥, 끝기둥, 날개벽을 의미하며, 상대적으로 변형능력이 큰 구조형 모서리부재이다. 콘크리트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구속하는 가장자리 부재와 구조적 가장자리 부재의 길이는 각각 지진 코드의 그림 6.4.7 및 그림 6.4.8의 요구 사항에 따라 채택됩니다.

제한된 가장자리 부재의 경우 등자는 음영 영역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등자 또는 타이 바는 음영 영역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자는 세로 막대 간격만큼 음영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즉, 구속 영역에서는 모서리 부재의 경계에 폐쇄형 고리가 형성됨) 또는 타이 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각각의 세로 방향 바 쌍을 묶어야 함). 디자이너가 표시했습니다.

구조 모서리 부재의 경우 바닥 철근 부분과 내진벽 모서리에 스트럽을 사용해야 하며, 구조 모서리 부재의 경계는 스트럽이어야 하며, 스트럽 범위 내의 다른 부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 바.

바이두 백과사전-엣지 구성요소

바이두 백과사전-제한된 엣지 다크 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