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자에 의해 구속되는 기둥을 말하며 콘크리트는 변형능력이 비교적 크다. 모서리 은폐기둥은 전단벽 양단과 개구부 양쪽에 설치해야 합니다.
내진등급 1, 2, 3의 전단벽 바닥 보강부재와 상층 전단벽 사지의 경우 하단 벽 사지 단면의 축방향 압축비가 그보다 크다. 높이 규정 7.2.14에 명시된 한계는 가장자리 구성 요소를 제한하기 위해서만 설정되어야 합니다. 구조적 모서리 구성요소는 다른 위치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GB50011-2010 조항 6.4.5; JGJ3-2010 조항 7.2.14)
제한된 가장자리 부재는 체적 후프 비율 및 기타 요구 사항에 대한 더 엄격한 요구 사항을 가지며 더 큰 응력을 받는 더 중요한 구조 부품에 사용됩니다. 구조 가장자리 구성 요소는 더 느슨해야 합니다.
확장 정보
모서리 부재는 내진벽 벽 교각의 양쪽 끝에 설치해야 합니다. 모서리 부재는 구속된 모서리 부재와 구조적 모서리 부재로 구분됩니다. 내진벽 벽체의 연성은 압축영역에서 콘크리트의 변형능력, 즉 등자의 구속력과 관련이 있다. 축방향 압력과 굽힘 모멘트가 동시에 작용하여 압축 영역이 손상되었습니다.
구속형 모서리부재는 스터럽으로 구속된 은폐기둥, 끝기둥, 날개벽을 의미하며, 상대적으로 변형능력이 큰 구조형 모서리부재이다. 콘크리트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구속하는 가장자리 부재와 구조적 가장자리 부재의 길이는 각각 지진 코드의 그림 6.4.7 및 그림 6.4.8의 요구 사항에 따라 채택됩니다.
제한된 가장자리 부재의 경우 등자는 음영 영역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등자 또는 타이 바는 음영 영역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자는 세로 막대 간격만큼 음영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즉, 구속 영역에서는 모서리 부재의 경계에 폐쇄형 고리가 형성됨) 또는 타이 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각각의 세로 방향 바 쌍을 묶어야 함). 디자이너가 표시했습니다.
구조 모서리 부재의 경우 바닥 철근 부분과 내진벽 모서리에 스트럽을 사용해야 하며, 구조 모서리 부재의 경계는 스트럽이어야 하며, 스트럽 범위 내의 다른 부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 바.
바이두 백과사전-엣지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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