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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계획 관리시스템

법적 분석: 비상구조계획관리제도는 재난관리부가 국가비상계획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무원 산하 생산안전 감독관리 부문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산업, 분야의 비상계획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비상관리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 비상계획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생산안전 감독관리를 담당하는 기타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 업종, 분야의 비상계획 관리를 담당한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생산안전법" 제21조 생산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해당 단위의 생산안전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

(1) 해당 부서의 모든 직원을 위한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을 구축, 개선 및 실행하고 안전 생산 표준화 구축을 강화합니다.

(2) 공식화 해당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 및 운영 절차의 이행

(3) 단위의 안전 생산 교육 및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조직합니다.

(4) 효과적인 해당 사업장의 안전 생산 투자 실행

(5) 분류된 안전 위험 관리 및 통제와 숨은 위험 조사 및 관리를 위한 이중 예방 작업 메커니즘의 구축 및 구현을 조직하고, 해당 사업장의 안전 생산을 감독 및 검사합니다. 작업을 수행하고 숨겨진 생산 안전 사고 위험을 신속하게 제거합니다.

(6) 해당 단위의 안전 생산 작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생산 안전 사고에 대한 긴급 구조 계획을 조직합니다.

(7 ) 생산 안전 사고를 적시에 진실하게 보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