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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형사판결의 유효시기

1심 형사판결의 유효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민사판결의 항소기간은 15일이며, 판결은 1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결이 전달된 경우

2. 형사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은 10일이며, 판결은 판결이 송달된 후 10일 후에 발효됩니다.

3. 행정소송 판결의 경우 15일이 소요되며, 판결은 당사자에게 송달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15일 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1심의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기소장을 제출합니다.

2. 피고에게 기소장 사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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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는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답변서 사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지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3일 전 발표

5. 법원 조사 단계에는 당사자의 진술, 증인의 증언,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이 포함됩니다. 법원 및 문서 및 시청각 자료 제시, 조사 기록 읽기

6. 원고 및 소송 대리인의 연설 피고인과 그의 소송대리인 및 그의 소송대리인이 서로 말하거나 답변하는 것. 재판장은 변론이 종료되면 원고, 피고, 제3자 순으로 당사자 전원의 최종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요약하면, 1심 형사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기간은 당사자에게 판결이 전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항소기간 중 1심 판결의 타당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항소기간 내에 항소나 항의가 없으면 항소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의신청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 첫날을 만료일로 한다.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 항소기간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일부터 10일까지이며, 11일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64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단순화된 절차를 적용합니다.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