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인적 자원 플랫폼망 - 부중고정보 - 국내외에는 여러 종류의 법의학임상감정이 있습니다.
국내외에는 여러 종류의 법의학임상감정이 있습니다.

1. 법의병리 식별, 법의학 임상 식별, 법의학 정신의학적 식별, 법의학 증거 식별 및 법의학 독극물 식별을 포함한 법의학 식별. 2. 문서 식별, 추적 식별 및 추적 식별을 포함한 물리적 증거 식별.

3. 오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디스크, CD, 사진 및 기타 매체에 기록된 사운드 및 이미지 정보의 진위 여부와 완전성 식별을 포함한 시청각 데이터 식별 녹음된 소리와 이미지에 나타난 언어, 인체, 사물의 유형이나 정체성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친다.

4. 기타, 기타 평가사항으로서 국무원 사법행정부서가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 및 감정기관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사항 소송의 필요성.

평가 원칙: 평가 대상이 적법하고, 평가 절차가 적법하며, 평가 단계, 방법 및 기준이 적법하며, 평가 결과가 5가지 측면에서 합법적입니다.

법의학적 식별 수준은 무엇입니까?

법의식 식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는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법의학적 식별의 분류에 대해 질문해 주셔야 합니다. 임상적 식별에는 장애 식별, 부상 식별, 주요 질병 식별 등이 포함됩니다.

장애 평가는 다음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 부상(1~10등급, 1등급이 가장 심각하고 10등급이 가장 가벼운 교통 사고)(위와 동일) (1~7단계로, 1단계가 가장 심각하고, 7단계가 가장 가벼우며,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릅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상해 평가는 중상 1급, 중상 2급, 경상 2급으로 구분됩니다.

법적 근거: 법의식 식별 절차의 일반 원칙 제1조는 법의식 식별 기관 및 법의학 전문가의 법의식 식별 활동을 규제하고 사법 식별의 품질을 보장하며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송활동의 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규정에 따라 법의학전문관리문제에 관한 상임위원회 결정과 관련법규에 따라 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