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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편지가 내부 고발자를 추적할 것인가

1, 익명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고 유효한 증거가 제공되면 해당 부서는 반찰을 하지 않습니다.

2, 익명의 제보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면 반찰되고, 심지어 유죄 판결을 받고 모함죄로 고발될 수도 있다.

3, 중화 인민 * * * 및 국가 시민은 모든 국가 기관 및 국가 직원에 대해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직원의 위법 실직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모함해서는 안 된다.

< P > < P > < P > 1, 기위는 제보자에 대한 기밀 보호 의무가 있으며, 기위는 익명의 제보를 접수한 후 제보자나 제보의 출처를 자발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2, 기위가 제보 및 익명 제보를 접수한 후, 일반 절차에 따라 제보 사실에 대해 원칙, 범위 또는 비공개로 초핵조사를 실시하고, 초핵 조사 결과에 따라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 제입조사, 조사 검증, 조직처 또는 사법기관으로 이송한다.

3, 사법과 순서가 진행되는 사건은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기위는 일반적으로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 신고인대는 기위원회가 신고한 출처를 조사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위가 제보자를 알고 있어도 비밀로 유지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설하면 누구나 책임을 질 것이다.

법적 근거:' 기검 감사기관이 고발 업무 규칙 처리' 제 7 조

기검 감찰기관은 고발자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기한 고발 고소를 접수해야 한다.

(1) 기검감찰에

(2) 기검감찰기관이 지정한 접대장소에 직접 반영한 것이다.

(3) 기검 감찰기관에 전화를 걸어 고소를 고발하여 반영한 것이다.

(4) 기검 감찰기관의 고발 사이트, 위챗 공공플랫폼, 휴대전화 클라이언트 등 인터넷 신고 접수 플랫폼에 전자자료를 보내 반영한 것이다.

(5) 기검 감찰기관이 설립한 기타 채널을 통해 반영한 것이다.

다른 기관, 부서, 기관에 전달된 기검 감찰기관의 접수 범위에 속하는 검거 고소는 규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