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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증은 몇 가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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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영장의 종류

우리는 이미 권리의 행사 방향 (자산을 매입할 권리 또는 자산을 매각할 권리) 에 따라 권증은 인수권 (Call Warrants) 과 인수권 (Put Warrants) 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사실 권증에는 많은 분류 기준이 있으며, 이들 분류에 따라 형형 * * * 의 각종 권증도 형성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영장은 미국권증 (American Style Warrants) 과 유럽식 영장 (European Style Warrants) 으로 나눌 수 있으며, 미국권소지자는 만기일 이전의 어떤 거래일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유럽식 권권권권소지자는 만기일 당일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상자산에 따라 권증은 주식권증, 채권권증, 외화권증, 지수권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행권시 교부 방식에 따라 증권은 실물지불영장 (Deliverable Warrants) 과 현금결제형 증증 (Cash-settled Warrants) 으로 나눌 수 있다. 실물지불형 권증의 교부는 실물 이전 방식으로 결제한다. 현금결제형 권증은 권증 발행인이 소지자에게 현금을 건네주며, 현금 배달은 행권가격과 대상자산 정가일 가격의 차액과 같다. 주식권증, 채권권증, 외화권증 등은 실물지불과 현금결제의 두 가지 방식을 실시할 수 있지만, 지수권증은 실물을 배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금결제방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발행인에 따라 권증은 주식권증 (Equity Warrants) 과 예비권증 (Covered Warrants) (또는 파생권증 (Derivative Warrants)) 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주식권증과 예비권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권증은 상장회사에서 발행하고, 예비권증은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발행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내지증권시장에 나타난 보안 공인권증 및 배급권증, 양도권증 등은 모두 주식권증에 속한다. 인수권증으로 인정된 주식은 새로 발행된 주식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유통된 주식이다. 예비환권 발행은 상장회사의 행위가 아니며 주식회사의 주식을 늘리지 않을 것이다. 주식권증은 비교적 일찍 발전했지만, 오늘날의 해외권권 시장에서 절대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예비권이다. 상장된 예비권권은 영장 총수의 5 분의 4 를 초과한다. 우리나라 홍콩과 대만 시장을 예로 들면 2005 년 3 월 말 홍콩 시장 * * * 보유권량은 900 마리, 예비권권은 867 마리, 예비권권 수는 시장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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