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서사는 남을 대신해 글을 쓰는 서비스업이다. 대리인 작성은 원래 대만의 독특한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1990년 10월 토지 대리인법이 통과된 후 토지 대리인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주요 업무는 토지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률 문서 신청 및 관련 서비스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대만의 정식 명칭은 토지대리인으로, 흔히 전문 토지등록대리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토지대리인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면허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명칭은 토지대리인이다. 에서는 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서사에 대한 전문기준을 정하고 명칭을 토지행정사로 변경하였다.
국가마다 시스템이 다릅니다. 대만의 토지 등록 시스템은 신청자의 권리와 이익을 강조하는 권리 등록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명하면 신뢰성이 있고 효과적이며, 당사의 사업 범위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및 토지 매매, 상속, 권리설정 변경, 토지취소 등 일부 중개인은 압류된 주택과 신축 주택의 시장점유율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업계의 다른 사람들도 투자 컨설턴트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주택 소유자를 위해.
공식적인 사업의 경우 토지 관련 사업자 등록 외에도 증여세, 상속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컨설팅 등 관련 세금 측면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한 서비스. 우리의 수입은 고객이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법률 상담을 제공하여 중개 상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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