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고 교육징계규칙 (시범)' 은 학교, 교사가 법에 따라 교육교학 및 관리책임을 이행하고, 학생의 적법한 권익을 보호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규칙이다.
"초중고 교육징계규칙 (시범)" 제 1 조에 따라 입덕수인의 근본 임무를 이행하고, 학교, 교사가 법에 따라 교육교학과 관리책임을 이행하고,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교육법, 교사법, 미성년자 보호법에 따라
확장 자료:
"초중고등학교 교육 징계 규칙 (시범)" 제 7 조 학생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이며, 학교와 그 교사는 교육을 제지하고 비판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 징계를 실시할 수 있다.
(b) 교실 질서, 학교 교육 및 교수 질서를 혼란시킨다.
(3) 흡연, 음주 또는 언행이 학생 수칙을 위반한 경우
(4)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심신 건강에 해로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
(5) 동창, 선생님, 괴롭힘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6) 학교 규율에 위배되는 기타 행위.
학생이 미성년자 범죄방지법에 규정된 불량행위나 심각한 불량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학교, 교사는 교육징계를 제지하고 실시하고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 위법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이송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교육부-초중고등학교 교육징계 규칙 (시범)
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