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수익 또는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고의로 은닉, 양도, 취득, 판매하거나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방법을 은폐하거나 은닉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감시에 처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처과한다. 그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범죄 은폐 및 은폐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미만의 범죄 수익금을 은폐하거나 은폐한 경우 또는 범죄수익을 여러 번 은닉한 경우, 누적 금액이 3,000위안인 경우 금액이 10,000위안 이상 6,000위안 미만인 경우 기본 벌금은 은닉 금액 또는
2입니다. 은닉된 범죄수익금이 1만위안 초과 1만5천위안 미만이거나, 범죄수익금이 수차례 은닉 또는 은닉되고 누적금액이 6천위안인 경우, 그 금액이 1만5천위안 초과 1만위안 미만인 경우 기본형은 통제처벌이다
3. 범죄수익금이 1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미만이거나 범죄수익금을 여러 차례 은닉하거나 은닉한 경우, 누적금액이 10,000위안인 경우 금액이 15,000위안 미만인 경우 기본 처벌은 형사구류입니다.
4. 범죄수익 20,000위안을 여러 번 은닉 또는 은닉한 경우 누적 금액이 15,000위안이면 기본 형량은 유기징역이고, 10,000위안이 추가될 때마다 형량이 1개월씩 늘어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12조
장물임을 알면서 은닉, 양도, 취득, 판매한 죄 범죄 자기를 위하여 은닉, 양도, 매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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