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당 헌법에 규정된 당기 처분은 각각 경고, 심각한 경고, 당내 직무 취소, 유당 감시, 당적 제명 등 5 가지다.
1, 경고
경고는 당내 규율처분 중 가장 경미한 처분으로, 실수당원에 대한 경고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경험이 부족하거나 일시적인 소홀로 당의 규율을 위반하거나, 실수는 사상적 질에 속하지만, 잘못된 성격과 초래된 결과는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율 처분을 할 수 있다.
2, 심각한 경고
3, 당내 직무 취소
4, 유당 검사
5, 당적 제명
당적 제명
정무처분
공무원과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인원은 정무처분 기간 동안 직무, 직급, 직함 및 등급을 승진시킬 수 없다. 그중에서 기록당하고, 크게 기억하고, 강등하고, 해직된 사람은 임금급으로 승진할 수 없다. 면직된 사람은 규정에 따라 직무, 직급, 직급, 등급을 낮추는 동시에 임금과 대우를 낮춘다.
법률, 규정 승인 또는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관리공 * * * * 업무를 위임하는 조직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공립교육, 과학 연구, 문화, 의료위생, 스포츠 등 기관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정무처분 기간 동안 직위, 직위, 직원 등급을 승진시킬 수 없다 그중에서 기록됨, 기재, 강등, 면직된 사람은 급여 대우 등급을 승진시킬 수 없다. 면직된 사람은 직무, 직위 또는 직원 등급을 낮추면서 임금 대우를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