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에 규정된 교통신호는 지휘등 신호, 차등신호, 횡단보도등 신호, 교통지휘봉 신호, 손짓신호 5 가지로 나뉜다.
1, 지휘등 신호: 차량, 행인의 통행을 지휘하는 신호로 배당금, 노랑, 녹색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2, 차등신호: 차량의 통행을 지휘하는 신호로 빨강, 녹색 두 색으로 나뉜다.
3, 횡단 보도등: 도로 행인의 통행을 지휘하는 데 사용됩니다.
4, 교통지휘봉 신호: 교통경찰이 지휘봉으로 도로교통을 지휘하는 신호다.
5, 제스처 신호: 제스처로 표시된 신호로, ① 직선 신호로 나뉜다. ② 좌회전 신호; ③ 정지 신호.
지휘등 신호의 불빛 소개
1, 청등이 밝을 때 차량, 행인의 통행이 허용되지만, 모퉁이를 도는 차량은 직항하는 차량과 통행하는 행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노란등이 밝을 때는 차량,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지만 정지선을 넘은 차량과 횡단보도에 들어선 보행자는 계속 통행할 수 있다.
3, 빨간불이 켜지면 차량,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습니다.
4, 녹색 화살표 표시등이 켜지면 차량이 화살표로 표시된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5, 빨간색 화살표 표시등이 켜지면 차량이 화살표로 표시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6, 청등이 깜박이면 차량 통행을 허가하고 곧 노란등이 될 것임을 표시한다.
7, 노란등이 깜박이면 차량, 보행자는 안전을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통행해야 하고, 우회하는 차량과 T 자형 길목 오른쪽에 횡단도가 없는 직행차량은 2, 3 개 규정이 있을 경우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다.
위 규정은 줄을 서서 걷고 가축을 타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