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건강)실 설정
1. 보건실이란 학교의 예방보건관리, 보건교육, 일반질병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일상적인 학교보건점검, 기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실무면허"를 취득한 학교 보건기관을 말합니다. 교사와 학생.
2. 보건실이란 "의료기관 실무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학교 보건기관을 말하며, 보건의료인의 지도 하에 학교 예방보건관리, 보건교육, 일반질병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일상적인 학교보건점검 등을 실시하는 학교보건기관을 말합니다. .
3. 기숙학교는 보건실을 설치해야 하며, 기숙학교가 아닌 학교는 학교 규모에 따라 보건실 또는 보건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보건(보건)실 인력 요건
1. 학생 수가 600명 이상인 기숙학교 또는 비기숙학교에는 보건 전문가 및 기술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건 전문가 및 기술 인력은 보건 전문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2. 학생 수가 600명 미만인 비기숙 학교에는 보건 교사 또는 보건 전문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보건교사는 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3. 보건 전문 기술자와 보건 교사는 학교 보건 전문 지식과 응급처치 기술 훈련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3) 진료실 시설 및 장비
1. 건강실.
(1) 보건실의 건축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학교 보건 업무에 적합한 기능적 칸막이가 있어야 합니다.
(2) 보건실에는 눈 차트 라이트 박스, 레버 눈금, 신장 및 높이 측정기, 책상 및 의자 측정 테이프, 혈압 모니터, 청진기, 온도계, 구급 상자 등 기본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 압설대, 진찰대, 진찰대, 진찰대, 주사기, 드레싱실린더, 사각판, 핀셋, 지혈대, 약품장, 쓰레기통, 자외선램프, 오토클레이브 등
2. 건강실.
(1) 보건실의 건축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학교 보건 업무에 필요한 기능적 칸막이가 있어야 합니다.
(2) 보건실에는 눈 차트 라이트 박스, 레버 눈금, 신장 및 높이 측정기, 책상 및 의자 측정 테이프, 혈압 모니터, 청진기, 온도계, 구급 상자 등 기본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 압설대, 관찰대, 진찰대, 진찰대, 지혈대, 쓰레기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