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보호 원칙은 생존 보호, 재산 보호, 절차 보호입니다.
1. 존속 보호:
행정기관은 법적 사유와 절차가 없는 한 이미 발효된 행정행위를 마음대로 취소, 변경 또는 폐지해서는 안 된다. 이는 상대인이 행정기관의 행동을 신뢰하고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행동과 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기관이 임의로 행동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면 상대에게 불필요한 손실과 고민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행정행위를 할 때 신중히 고려하여 그 행위의 합법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재산보호:
행정기관의 행위로 상대인의 재산손실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인 보상이나 보상을 해야 한다. 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인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상대인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절차 보호:
행정기관은 행정행위를 변경, 취소 또는 폐지할 때 법적 절차와 요구 사항에 따라 상대인의 알 권리, 참여권 및 구제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상대인이 행정기관이 관련 결정을 내릴 때 관련 정보를 이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자신의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때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절차 보호를 통해 상대방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더 잘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행위가 법률 규정 및 절차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뢰 보호 원칙은 행정기관이 직권을 행사할 때 상대인의 행동에 대한 신뢰와 합리적인 기대를 보호해야 하며, 이미 발효된 행정행위를 마음대로 변경, 철회 또는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에게 합리적인 보상이나 보상을 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신뢰 보호 원칙의 목적은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공신력과 법치의식을 강화하고, 법치정부 건설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행정법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