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자체 자금 조달 시설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은 재정지원 경로와 방법에 따라 완전공공기관, 균형공공기관, 자율공공기관으로 구분되며, 각각 완전공공기관, 균형공공기관, 자율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준비사항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분류 개편에서는 공공기관이 더 이상 생산·운영 기능을 맡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자립·자립설립을 전면 폐지한다.
공공기관 분류개편 이후 인사의 3대 주요 목적지
(1)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 인력은 공무원으로 전환 가능 또는 향후 다른 공공기관에 배치됩니다.
1. 행정기능을 전면적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행정기관의 내부기관으로 조정하는 경우 그 인력을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그 인력은 정부기관 및 기관의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에 속한 기능을 행정기관에 이관하는 경우 업무가 부족한 공공기관은 폐지되거나 다른 공공기관으로 통합됩니다. , 그리고 그들의 인력도 전환될 것입니다.
(2)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공공 기관의 직원. 2020년 이전에 생산·경영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공공기관을 기업으로 전환·개편한다. 전환단위는 공공기관 법인을 말소하고 공공기관의 설립을 말소하라! 현직 직원도 공공기관의 기존 고용계약 대신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3) 공공 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원. 공공복지기관은 개혁 성공의 핵심이자 핵심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복잡하며, 차별화된 상황과 정확한 정책수행이 요구됩니다.
법적 근거
'공공기관 인사관리 규정'
제12조 공공기관과 그 직원 간에 체결하는 고용계약은 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한다. 3년 이상.
제13조 처음 입사하는 직원이 공공기관과 3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습기간은 12개월로 한다.
제14조 공공기관의 직원이 해당 기관에서 연속 10년 근무하고 법정 정년이 10년 미만인 경우 고용-퇴직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는 경우 의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고용-퇴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