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영토 소유권, 영토 관할권 등 영토 내에서 영토 주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국가는 정해진 영토 범위 내에서 주권을 행사하는데, 여기에는 영토 범위 내의 모든 인물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고 영토 내 자원에 대한 영구 소유권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국가의 영토 주권이다. 국가 영토 소유권은 국가가 그 영토 범위 내의 모든 토지와 자원에 대해 소유, 사용, 지배권을 누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권력에 근거하여 국가는 일부 영토를 양도, 판매, 임대하거나, 타국과 일부 영토를 교환하거나, 심지어 타국과 완전히 합병할 수 있다.
영토 주권이란 국가가 그 영토 자체와 영토 범위 내의 사람과 사물에 대해 보유한 최고 권력을 의미하며, 그 내용에는 소유권과 관할권이 모두 포함됩니다. 국가의 영토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그 영토 범위 내의 모든 토지와 자원에 대해 소유, 사용, 지배권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각 회원국의 주권 평등에 따른 원칙
2, 각 회원국은 본 헌장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전체 회원국이 기구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3, 회원국은 국제 평화, 안전 및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4, 각 회원국은 국제 관계에서 위협이나 무력을 사용하거나 유엔의 취지에 맞지 않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원국이나 국가의 영토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5, 각 회원국은 본 헌장 규정에 따라 유엔이 취한 조치에 대해 최선을 다해 협조해야 하며, 유엔이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예방이나 집행 조치를 취하고 있을 때 각 회원국은 그 나라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
6,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유엔 회원국들이 상술한 원칙을 준수할 것을 보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보법" 제 17 조 국가는 변방, 해방, 공방 건설을 강화하고 영해, 내수, 영해, 영공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위와 통제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