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교양과 감옥살이에는 차이가 있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둘 다 성격이 다릅니다. 수용교양은 형사범죄 집행에 대해서는 만 16 세 미만이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정부가 구조하고 중앙 집중화하는 강제적인 교육개조의 행정조치를 가리킨다. "감옥" 은 법원에 피고인에게 징역을 선고한 후 복역하는 속칭으로 형사처벌에 속한다.
2, 주관 부서가 다르다. 수용교육소의 최고 주관부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공안부이다. 교도소 최고 행정 주관 부서는 중화 인민 * * * 과 국사법부이다.
3, 설립 목적이 다릅니다. 수용교육소는 교육 감화 구제의 방침을 고수하고, 법, 엄격, 과학, 문명관리를 실시하고, 교육, 심리 교정, 성병 치료를 통해 수용된 교육자를 심신 건강의 준법 시민으로 만들어야 한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개조의 결합, 교육과 노동의 결합 원칙을 실시하여 범죄자를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개조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형법 제 17 조 형사책임연령이 만 16 세가 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2 세 미만 14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죄, 사망을 초래하거나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줄거리가 열악하며,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처음 세 단락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만 18 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16 세 미만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징계를 하도록 명령한다.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전문 교정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