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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장에 대한 사양

중화민국에는 국장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은 국가주석,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장, 국무원 총리,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가주석이 사망한 후 국기를 반기 게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등. 정부가 주관하는 일부 유명 장례식은 국영 장례식과 유사한 요소를 갖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측면에 따라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공식 부고 문구, 언론 보도의 중요성 및 기간

시신의 송별, 영구차 인도, 추도식 참석 규모, 출석 공무원 수 및 등급,

화장장 호송 군인 수, 추모 일수 깃발은 하프 마스트 등으로 게양됩니다.

실제 치러진 장례식 중 기준이 가장 높았던 사람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었다(마오쩌둥의 시신은 최종적으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장례식이 아닌 추도식일 뿐이었다). 두 부고 모두 '전당, 군, 모든 민족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동시에 공식 언론에서는 약 한 달간 그의 죽음과 애도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주요 행사에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람이 사망할 경우 국기는 반쯤 게양되어야 한다. 애도:

(1)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석, 국무원 총리, 중앙위원회 주석 군사위원회

(2)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장

( 3) 중화인민공화국에 탁월한 공헌을 한 인물

(4) 세계 평화나 인류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사람. 특히 인명 피해가 많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애도의 의미로 깃발을 반쯤 게양하기도 합니다.

본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프 마스트를 게양하는 깃발은 국무원에서 결정한다. 본 조의 규정에 따라 깃발을 게양하는 날짜와 장소는 국가 또는 국무원이 설립한 장례단체가 결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에는 '국가장례법'도 없었고, '국장'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도 없다. 그러나 당과 국가의 주요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나면 여전히 '반기'와 같은 국장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