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안전유리의 생산, 유통, 사용 및 설치 관리를 강화하고,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축안전유리의 응용을 규범화하고, 건축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축안전유리 관리 규정을 제정하다. 이 규정은 모두가 참고할 만한 규정이다. 함께 부분 소개를 알아보자.
이 규정에서 말하는 안전유리는 현행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강화 유리, 메자닌 유리 및 강화 유리 또는 메자닌 유리의 조합으로 가공된 기타 유리 제품 (예: 안전 중공 유리 등) 을 말합니다.
국내 모든 건축안전유리 생산, 수입, 판매, 건물 건설, 설계, 설치, 시공, 감독 단위는 본 규정 요건을 집행해야 한다.
국가검사부서와 공상행정관리부는 각각 건축안전유리 생산과 유통분야의 제품 품질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국가검사검역기관은 수입안전유리 검사감독관리를 담당하고, 건설행정주관부는 현지 건물 사용, 건축안전유리 설치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건축유리와 공업유리협회는 기업을 인도하여 행칙을 준수하고, 자율을 실시하며, 정부 관련 부처가 기업을 독촉하여 이 규정을 집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전유리 생산업체는 반드시 국가 표준에 따라 생산해야 하며, 모든 공장 안전 유리 제품은 국가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수입 안전유리는 국내 동종 제품의 강제성 기술 규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한 것은 수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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