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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은폐 및 은닉에 대한 양형기준

범죄수익 은폐 및 은닉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총 가치가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은닉한 자는 형을 선고한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관제에 처할 수도 있고,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 10회 이상, 3회 이상 총액이 5만 위안을 초과하는 범죄수익을 은닉 또는 은닉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년 이하에는 벌금도 부과됩니다.

3. 은폐되거나 은닉된 범죄수익은 전력설비, 교통시설, 라디오 및 텔레비전 시설, 공중통신시설, 군사시설 또는 재난구호, 긴급구조, 수해방지, 특별지원을 위한 자금 및 자재이다. 보호, 빈곤구제, 이민, 구호 등의 총액이 5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범죄수익 은폐·은닉 범죄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범죄수익 은폐·은닉 범죄의 유래는 국민의회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의회 상임위원회는 2006년 6월 29일에 "형법 개정안(6)"을 통과시켜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형법 제312조를 "고의로 범죄 수익을 은닉, 이전, 취득, 판매하거나 달리 은폐 또는 은닉"하도록 개정합니다. 그 수익금'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법원 해석'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공포한 절도, 강도, 사기, 차량강탈 관련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검찰원'은 추가로 '범죄수익을 은폐하고 은폐하며 범죄를 저지른다'고 명시했다. 범죄 "범죄가 계속된다".

요약하면, 공공 또는 사유재산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히거나, 사법당국의 전제범죄 수사를 방해하는 등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의 벌금도 부과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12조

고의로 은닉, 양도하는 사람, 그를 대신하여 구매, 판매하거나 범죄 수익을 은폐 또는 은닉한 경우, 해당 수익금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관제에 처해지고, 상황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거나 단독으로 부과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에 처한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