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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등록이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신생아인 경우,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 가서 정식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생후 3개월 이내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공식 출생 증명서에 기재된 이름은 아이의 공식 이름이므로 한번 인쇄되면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출생증명서는 암호화되어 있어 일반인이 변경할 수 없고, 재작성을 신청하는 과정이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아기의 호구등록 시 아이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로 세대를 등록한 뒤, 이름을 변경하면 사용하고 싶지 않은 출생증명서의 이름이 이전 이름이 되어 호구부에 기재됩니다. 이때에는 호적 등록상의 공식 이름인 "Baby"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의료 출생 증명서'를 소지한 신생아의 경우, 가구 등록 당국은 출생을 등록하기 전에 '의료 출생 증명서' 및 기타 자료를 검토합니다. 산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신생아는 '의료 출생 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발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의료출생증명서'를 취득하지 못한 신생아에 대해서는 호구등록기관에서 조사 및 확인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출생등록을 처리하게 된다.

'의료 출생 증명서'의 신규 버전과 기존 버전의 레이아웃이 다릅니다. 이전 버전의 "의료 출생 증명서"는 녹색 문서 케이스로 구성된 길고 좁은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새 버전은 신생아가 보관하는 출생 진단서 외에 내용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 출생 진단서의 보충 페이지도 포함되어 있으며, 부본은 공안 기관과 산부인과 병원에 각각 전달되어 보존됩니다.

새 버전의 출생증명서에는 신생아의 부모 모두에 대한 세부 정보 등록도 추가되었습니다. 두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두 부모의 거주지 주소도 등록해야 합니다.

인민일보 - 새 버전의 출생증명서가 출시되었으며, 산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발급되지 않습니다

바이두 백과사전 - 출생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