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잠행조례 제 22 조에 따르면 발송인은 다음과 같은 물품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a) 발신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
(2) 수신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
(c) 산출물의 이름, 성격 및 수량.
안전협정에 서명한 사용자가 배달한 편지, 택배 외에 택배 업무를 하는 기업은 발송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신분 정보를 등록해야 하지만, 택배 운송장에 이름, 주소, 연락처가 아닌 사용자 신분 정보를 기록해서는 안 된다. 발송인이 신분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신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확장 데이터:
택배 잠행조례' 제 43 조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우편관리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a) 수락 검사 시스템을 수립하거나 시행하지 않는다.
(2) 물품 배달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관련 부서의 규정을 위반한다.
(3) 발송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발송인이 제공한 신분 정보가 거짓으로 발송된 것을 발견하거나,
(4) 규정에 따라 속달 우편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않았다.
발송인이 속달 우편에 물품 발송을 금지하고,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중국 정부 네트워크-택배 잠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