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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에 서명을 했는데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명을 했으나 분실된 특급배송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택배기사가 연락해 슈퍼마켓 등 공공장소에 맡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이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손실은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택배사가 실제로 배송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2. 택배기사가 연락을 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특정 장소에 놓아두거나, 고객님에게 알리지 않고 택배사를 억류하거나 분실하는 등의 경우에는 택배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손실도 택배사가 부담합니다. .

3. 택배사가 귀하에게 연락하지 않은 장소에 택배사를 두고 연락을 하여 택배사가 분실된 것을 알게 된 경우, 이 상황은 일반적으로 협상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택배사는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때로는 고객도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빠른 배송에 관한 주의 사항:

1. 배송 주소를 너무 자세하게 남기지 마세요.

배송지 입력시 자세한 주소는 기재하지 마세요. 건물번호나 눈에 띄는 표시를 근처에 남겨두셔도 되고, 우편주소를 직장 주소로 적어주셔도 개인 거주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취약계층은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노인, 독거 여성 등 취약계층은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층 혼잡한 장소에서도 특급배송을 받을 수 있다. 속달 배송인 경우 자신에게 안전 위협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집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습니다.

3. 상품 배송을 받은 후 현장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속달 우편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물품을 검사하면 됩니다. 특히 '현금결제' 구매자의 경우 귀중품은 현장에서 풀고 검수하는 것이 좋으며, 속달 위조품이나 위조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급배송을 받으실 경우, 상품에 냄새가 나거나 이상이 있는지도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상품의 포장이 손상되었거나 품절, 불량, 상품의 표면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배송기사에게 지적하고 패키지 전체를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라스틱 포장이나 파손스티커가 부착된 상품의 경우, 비닐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파손스티커가 찢어진 경우에는 상품결품이나 오류, 상품의 표면품질 문제를 제외하고는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4. 포장물에 적힌 개인정보 지우기

포장물을 폐기하기 전, 포장물에 붙은 택배 메모를 번짐, 파쇄, 소각 등의 처리를 거쳐야 합니다. 버리지 마세요. 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