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5조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당사자들이 협상을 의향이 없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화해 합의가 이루어진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 조정을 원하지만 조정이 실패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 중재 판정에 불복할 경우 이 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