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1조. 이해관계인이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즉시 보전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익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국민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전할 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의 주소지 또는 피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사람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은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48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면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종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