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총칙' 제512조*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상품 배송은 특급 물류를 통해 배송되며, 수령 위탁자가 수령한 시간은 배송 시간입니다. 전자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이며, 생성된 전자증명서 또는 실물 상품권에 기재된 시간이 상기 상품권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시간으로 합니다. 시간이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생성된 전자 증명서 또는 실물 바우처에 기재된 시간이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자계약의 목적물이 온라인 전송을 통하여 전달되는 경우, 계약의 목적사항이 상대방이 지정한 특정 시스템에 진입하여 검색 및 식별될 수 있게 된 시점을 배송시점으로 합니다. 전자계약의 당사자가 재화 등의 배송 또는 서비스의 제공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