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기 (모조품 및 주요 부품 포함) 및 탄약 < P > 1. 총기 (모조품 및 주요 부품 포함): 권총, 소총, 기관단총, 폭행총, 공기총, 엽총, 운동
2. 탄약 (모조품 포함): 총알, 폭탄, 수류탄, 로켓, 조명탄, 연소탄, 연막탄, 신호탄, 최루탄, 가스탄, 지뢰, 수류탄, 포탄, 화약 등. < P > 2, 제어 장치
1. 제어 공구: 비수, 삼각 스크레이퍼, 자동 잠금 장치가 있는 스프링 칼 등 비슷한 단일 블레이드, 양날, 삼각 뾰족한 칼.
2. 기타: 석궁, 최루탄 장치, 최루탄 총, 전기 충격 등.
셋. 다이너마이트
1. 폭발기재: 다이너마이트, 뇌관, 도화선, 폭발케이블, 폭파제 등.
2. 불꽃놀이 폭죽: 불꽃놀이, 폭죽, 포포, 박살포, 채탄 등 불꽃놀이 폭죽, 흑화약, 불꽃제, 명령총, 도화선 등.
3. 기타: 추진제, 추진제, 질화면, 전기 점화 등.
4. 압축 및 액화 가스 및 컨테이너
1. 가연성 가스: 수소, 메탄, 에탄, 부탄, 천연 가스, 액화 석유 가스, 에틸렌, 프로필렌, 아세틸렌 및 라이터.
2. 유독가스: 일산화탄소, 일산화질소, 염소 등.
3. 폭발성 또는 질식성 및 연소성 가스: 압축 산소, 질소, 헬륨, 네온, 에어러졸 등. 동사 (verb 의 약어) 인화성 액체 < P > 휘발유, 디젤, 등유, 오동유, 아세톤, 에테르, 페인트, 생페인트, 벤젠, 알코올, 송향유 등. < P > 6, 인화성 고체, 자연 발화 물질, 물 인화성 물질
1. 인화성 고체: 적색 인, 황, 알루미늄 분말, 플래시 분말, 고체 알코올, 성냥, 활성탄 등.
2. 자연 발화 물질: 황 인, 백색 인, 니트로 셀룰로오스 (필름 포함), 티타늄 분말 등.
3. 물과 인화성 물질: 금속나트륨, 칼륨, 리튬, 아연가루, 마그네슘 분말, 칼슘 카바이드, 시안화 나트륨, 시안화 칼륨 등. < P > 7, 산화제 및 과산화물 < P > 과망간산염, 과염소산염, 과산화수소, 과산화나트륨, 과산화칼륨, 과산화납, 염소산염, 브롬산염, 질산염, 과산화수소 등. < P > 8, 독성 물질 < P > 비소, 비소, 수은 화합물, 탈륨 화합물, 시안화물, 토너, 페놀, 수은, 독성 농약 등. < P > 9, 생화학 제품, 전염성 및 감염성 물질 < P > 예: 병균, 탄저병, 기생충, 배설물, 의료 폐기물, 뼈, 동물 기관, 팔다리, 질산화되지 않은 피부, 약물로 처리되지 않은 동물의 골격 등.
x 방사성 물질
우라늄, 코발트, 라듐 및 플루토늄과 같은.
XI. 부식성 물질 < P > 는 황산 질산 염산 축전지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등이다. < P > 12, 마약 및 마약 도구,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부적절한 사용, 독성 화학 물질의 부적절한 사용.
1. 아편 (양귀비 껍질, 꽃, 봉오리, 잎 포함),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마리화나, 메틸아민, 케타민, 수면제
2. 페퍼알데히드, 황장소, 황장소유, 에페드린, 위조 에페드린, 히드 록실 이민, 인돈, 페닐에틸산, 브로 모 페닐 아세톤, 아세틸산, 톨루엔, 아세톤 등
3. 마약 도구: 컬링과 같은. < P > 13, 불법 출판물, 인쇄물, 오디오 제품 및 기타 홍보 자료. < P > 책, 출판물, 사진, 사진, 시청각 제품 등. 반동, 민족 증오 선동, 민족 단결 파괴, 사회 안정 파괴, 컬트 선전, 종교 극단적인 사상, 외설 등을 담고 있다. < P > 14, 스파이 전용 장치 < P > 는 숨겨진 도청 장치, 사진 도용 장치, 버스트 트랜시버, 일회용 암호본, 스텔스 도구, 정보를 얻는 전자 감청 차단 장치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P > 15, 불법 위조상품 < P > 위조 또는 변조된 통화, 증명서, 공식 도장 등.
16, 지적 재산권 침해 및 위조 상품 < P > 1. 지적 재산권 침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하는 도서, 시청각 제품 등.
2. 위조품: 위조식품, 의약품, 아동용품, 전자제품, 화장품, 직물 등. < P > 17,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및 제품 < P > 상아, 호골, 코뿔소 뿔 및 그 제품. < P > 18, 출입금지 물품 < P > 는 인축건강에 해롭고, 전염병 발생 지역,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식품, 의약품 또는 기타 물품과 같은 물품이다. 국가 기밀과 관련된 문서, 자료 및 기타 물품.
19. 기타 문장 < P > 는' 위험화학품 목록',' 민용폭발품 품명표',' 폭발위험화학품 목록',' 약독 화학품 범주와 품종 목록','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금지 물품목록',' 인간감염 병원미생물목록' 에 등재된 물품, 그리고 법률, < P > 확장 데이터 < P > 배달 금지 품목 관리 규정 < P > 제 3 조 이 규정에서 금지 품목 (이하 금지 품목) 은 주로 < P > (1)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각종 품목을 포함한다. < P > (2) 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독성, 전염성, 방사능 등 배달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 < P > (3) 법률, 행정규정 및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휴대를 금지하는 기타 물품. < P > 특정 금지 품목은 첨부 파일' 금지 품목 방향 카탈로그' 를 참고하세요. < P > 제 11 조 송송 업체가 발송한 후 금지물이나 금지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한 경우, 배달을 중단하고 즉시 사건 발생지인 우체국 관리부에 보고하고, < P > (1) 각종 총기 (모조품, 주요 부품 포함), 탄약, 규제기구 등의 물품을 발견하면 즉시 처리해야 한다 < P > (2) 각종 마약, 독극물 화학품을 발견하면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P > (3) 각종 폭발물, 인화성, 폭발성 위험물을 발견하면 즉시 군중을 대피시키고 현장을 격리하고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P > (4) 각종 방사성, 독성, 부식성, 전염성 등 위험물을 발견하면 즉시 인원을 대피시키고 현장을 격리하고 공안, 환경 보호, 위생 방역,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 P > (5)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위태롭게하는 각종 불법 간행물, 인쇄물, 시청각 제품 및 기타 홍보물을 발견하면 국가 안보, 공안, 언론 출판 등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 P > (6) 각종 위조, 변조된 화폐, 증명서, 도장, 위조침해 등을 발견하면 공안, 공상행정관리 등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 P > (7) 각종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및 제품을 발견하면 공안 야생 동물 행정관리 등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 P > (8) 출입금지 물품이 발견되면 세관, 국가안전, 출입국 검사 검역 등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 P > (9) 기밀이 아닌 채널을 이용하여 국가 기밀과 관련된 문서, 자료 및 기타 물품을 전송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국가 안보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 P > (1) 전용 간첩기재나 간첩기재가 의심되는 것을 발견하면 국가 안전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 P > (11) 기타 금지 물품이나 금지 물품이 의심되는 경우 법에 따라 정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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