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2일 교통부는 7장 36조로 구성된 '특송사업 허가 관리 대책'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이 개정안은 2019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1 .
교통부는 2009년 9월 1일에 교통부 명령 제12호, 2009년 4월 12일에 교통부 명령 제4호, 2009년 4월 12일에 교통부 명령 제4호를 발표했습니다. 2006년 6월 24일. 릴리스 번호 2015.
국무원 우편관리부가 규정한 지역에서 신청인이 신청 시 본 방법 제10조에 규정된 세관신고자료, 처리 장소, 시설, 장비 조건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단, 약속된 기간이 도래한 경우 신청을 접수한 우편관리부는 신청인이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기간은 우편관리부가 행정허가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우편관리부는 면허취득자가 합의된 기간 내에 약속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허가받은 사람의 실제 상황이 약속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면 우편 관리 부서는 속달 영업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