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업계 표준 부록 a 에 명시된 대로 고객 책임 또는 발송물로 인한 택배 손실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실 (보험료 속달 제외) 또는 속달 발송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고객이 문의하지 않고 배상요구를 제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속달 지연, 분실, 분실 < P > 파손된 배상 기준에 대해 택배 서비스 기관이 고객과 약속한 경우,
a) 전손실이란 속달 가치의 완전한 상실을 의미하며, 속달 분실 배상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b) 부분 손상이란 속달 우편가치의 부분 손실을 의미하며, 속달 우편손실가치대 총가치의 비율과 속달 우편손실배상액의 같은 비율에 따라 배상한다. < P > 속달 손실 보상은 주로
a) 속달 분실 시 서비스 수수료 면제 (보증 등 추가 비용 제외) 를 포함합니다.
b) 택배 서비스 기관이 보험 (보험) 택배를 구매하면 보험 (보험)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c) 보증되지 않은 (보험) 택배는' 우편법',' 우편법 시행 세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그래서 흔한 택배 과정에서 계약서에 약속이 있으면 약속대로 상품을 배상해야 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속달 분실 가치의 총 가치에 대한 비율과 속달 분실 배상 금액의 동일한 비율에 따라 배상합니다. 택배사가 제안한 포장 기준을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서에 약속이 있고, 약속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