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우편법
(1) 보험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완전히 손상된 경우, 보험 금액은 손상을 배상하는 데 사용되거나 부족합니다. (2)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우편물이 분실, 훼손되거나 내용물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 총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상합니다. 그러나 우편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우편사업자가 전항의 규정을 영업소 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우편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우편물을 멸실시키거나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한 우편물 영수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상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본 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48조: 우편물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손상된 경우에는 우편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불가항력, 그러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보험 우편물의 손실, (2) 발송된 품목의 합리적인 손실, (3) 발송인 및 수취인의 과실은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