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배송된 상품의 자연적 특성이나 합리적인 마모로 인해 특급 배송이 분실된 경우 및 찢어짐
2.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실(보험 속달 우편 제외)
3.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33조 우편회사는 서류의 분실, 훼손 또는 부족에 대해 다음 규정에 따라 보상하거나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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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우편은 국무원 체신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보상된다.
(2) 보험우편물이 멸실되거나 완전히 훼손된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배상하며, 내용이 멸실되거나 일부 훼손된 경우에는 우편물의 실제 멸실액을 그 비율에 따라 배상합니다. 보험 금액은 우편물의 총액입니다.
(3) 비보험 소포의 경우 보상은 소포의 실제 손실 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최대 한도는 국무원 체신 행정 부서가 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우편물 수령에 대해서는 국무원 체신관리부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상 또는 구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