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우리 회사의 창고 관리를 규범화하고, 재산물자의 완전성을 확보하며, 기업관리와 재무관리의 전반적인 요구에 따라 우리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과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 2 조 창고 관리 임무
(1) 자재 배송 및 보관을 잘 합니다.
(2) 재료 보관 작업을 잘 한다.
(3) 각종 예방 작업을 잘 하여 물자의 안전한 보관을 보장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 2 장 창고 물자 보관
제 3 조 업무원이 구매한 화물은 보관원이 화물의 수량과 명칭이 적하목록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만약 화물이 선실 명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입고 수속을 사실대로 반영해야 한다.
제 4 조 물품 검수 과정에서 발견된 수량, 품질, 규격, 품종이 맞지 않아 보관인은 입고 수속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주관인원에게 보고하여 처리할 권리가 있다.
제 3 장 물품 출고
제 5 조 수속이 완전하지 않은 배달에 대해 보관인은 인도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권리자에게 보고할 권리가 있다.
제 4 장 창고 물품 보관
제 6 조 창고 보관원은 각종 화물의 상세한 장부를 제때에 등록하여 장부, 물건, 카드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제 7 조 매월 말 이전에 보관인은 당월의 각종 화물을 총결하여 보고부 주관을 형성해야 한다.
제 8 조. 보관인은 매월 말에 재고 상품을 검사해야 한다. 남은 부족과 파손을 발견하면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구분하고, 제때에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고, 처리 의견을 제출하고, 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는 창고와 운송 과정의 연계를 잘 하고, 공급원과 합리적인 보관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재고를 줄이고, 상품 이용과 적체 제품 처분에 대한 건의를 제기하려고 노력한다.
제 10 조 각종 상품의 종류와 특징에 따라 창고 조건을 결합하여 창고 안의 상품이 합리적이고 질서 있게 진열되어 상품의 출입과 재고 편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