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택배회사가 보험가액에 따라 3,000위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속달을 자주 배달하는 사람은 속달 배송 과정에서 속달 품목이 상대적으로 비싼 경우 일반적으로 가치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급 배송 회사는 보험 상품의 운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분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분실되면 택배 회사는 합리적인 보험 금액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3,000위안을 배상하겠다고 제안한 이유는 당시 고객이 보험금 3,000위안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둘째, 보장가격 3000위안을 놓고 고객이 수만위안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실제로 특급배송업체의 경우 상품 가격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특급배송 상품 가격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특급배송업체는 상품 가격을 신고한 가격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고객. 이는 실제로 두 당사자 간의 합의와 유사합니다. 고객이 상품 가치를 3,000위안으로 신고하고 보증료 3,000위안을 지불한 경우 상품이 분실된 후 수만 위안에 대한 청구는 근거가 없고 불합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보험가액은 물품의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배송하는 상품이 실제로 10,000위안 제품인 경우, 특급 배송 전에 10,000위안 가격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보험 가격을 지불하는 한 특송 회사는 이 특급 배송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 경우 특급 배송에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물품 분실 후 택배회사의 고객 피해 보상은 보험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고가격이 10,000위안이 아니고 그에 상응하는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특송회사가 3,000위안의 보험가격을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 자체로도 불합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