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근로시간제 시행의 전제는 행정, 현장 근무, 판촉, 장거리 운전 등 업무 성격이 특수하다는 점이다. 비정규근로제는 표준근로시간 동안의 업무량을 말하며, 무제한 초과근로가 불가능하다. 업무 성격이 정말 12시간이라면 노동부에서 빨간 머리 문서를 만들어 비정규근로제 시행을 승인해 달라고 인사부에 요청하세요.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고 계약서에만 명시되어 있다면 노동쟁의를 신청하세요.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음 기준에 따른 시간 임금 및 보수: (1)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150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휴식 시간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 및 보상휴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 임금은 급여의 200%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무하도록 배정된 경우에는 3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