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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배 직후 운송장 정보가 물류 추적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3. 운송장 정보가 입력되었지만 온라인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 P > 내일 다시 보면 정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 P > 발송인에게 연락하여 배송을 확인합니다.
2. 택배회사에 연락하여 입고를 확인하세요. < P > 택배시장관리방법
(1 월 11 일 교통부령 [213] 1 호 발표? 3 월 13 일 현재, 21)
제 1 장? 통칙
규칙 1. 택배 시장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와 공공안전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택배 서비스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규칙 2. 택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마땅히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규칙 3. 이 방법에서 속달이라고 부르는 것은 약속 시한 내에 빨리 완료되는 배달 활동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택배, 택배, 택배, 택배, 택배) 배달이란 편지, 소포, 인쇄물 및 기타 물품을 소포의 이름, 주소로 특정 개인이나 기관에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우편, 우편, 분류, 운송, 배달 등이 포함됩니다.
제 4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경영, 성실성, 공평한 경쟁을 통해 사용자에게 빠르고 정확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시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프라이버시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검찰이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으로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검사하는 것 외에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국무원 우편관리부는 전국 택배시장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P >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택배시장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P >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성급 이하 우편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 내 택배시장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제 7 조? 국무원 우편관리부,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부, 성급 이하 우편관리부 (이하 우편관리부) 는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경쟁을 장려하고 발전을 촉진하며 택배서비스를 규범화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요구에 적응해야 한다. < P > 우편 관리 부서는 택배 시장의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배달 및 정보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 8 조? 택배업협회는 법률, 행정법규 및 정관에 따라 택배업계 규범을 제정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기업에 정보와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2 장? 비즈니스 주체
제 9 조? 국가는 택배 업무에 대해 경영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택배업무를 운영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우편법' 규정에 따라 우편관리부에 신청해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택배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 1 조? 우편관리부는 기업의 서비스 능력에 따라 경영허가의 업무 범위와 지역 범위를 심사하고,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택배 업무경영허가를 발급하고, 경영허가의 업무 범위와 지역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 P >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경영허가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택배 경영 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경영허가의 경영 범위와 지리적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택배 업무경영허가증을 위조, 변경, 사기, 임대, 재판매 또는 불법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 P > 택배업무경영허가를 받은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도 택배업무경영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에 택배업무를 위탁해서는 안 되며, 어떤 방식으로도 경영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위탁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이 지사 영업부 등 불법인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업법인 택배업무경영허가증' (사본) 및 첨부된 지사 목록에 따라 지사가 있는 상공행정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기업 지사는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현지 우편관리부에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 P > 택배업무경영허가증 (사본) 에 명시된 지분관계, 등록자본, 경영범위, 지역범위가 바뀌거나 지사를 증설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우편관리부에 변경 수속을 신고하고 변경된 택배업무경영허가증에 따라 공상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 P > 제 13 조 택배기업이 합병하거나 분립한 경우 합병이나 분립협정이 체결된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을 발급한 우편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 P > 서류는 < P > (1)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b) 합병 또는 분할 계약; < P > (3) 전년도 택배 업무 운영 허가 연례 보고서. < P > 합병, 분립 후 새로 설립된 기업법인이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택배업무경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합병이나 분립은 외국인 투자 기업과 관련된 국가의 외국인 투자 택배 업무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P > 제 14 조 가맹 방식으로 택배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즈는 모두 택배 업무경영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맹자는 프랜차이즈의 경영허가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즈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하고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이 훼손된 후의 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서면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 P > 프랜차이즈에 참여하는 기업은 동일한 서비스 계약을 준수하고 통합 상표, 상호, 택배 서비스 운송장 및 요금 기준을 사용하여 통합 추적 조회 및 사용자 불만 처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P > 제 15 조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국무원 우편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을 발급한 우편관리부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3 장? 택배 서비스 < P > 제 16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택배 서비스 기준에 따라 택배 업무 활동을 규범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며,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P > (1) 택배 운송장을 채우기 전에 기업은 발송인에게 택배 운송장의 서비스 계약 조항을 읽도록 경고하고 발송인에게 귀중품에 대한 보험가격이나 보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 P > (2) 기업은 분류할 때 속달 우편 (메일) 을 별도로 처리하고, 종류와 시한에 따라 구역 작업을 나누고, 작업을 규범화하고, 처리 정보를 적시에 입력하고, 네트워크를 업로드해야 한다. 야만적인 분류를 엄금하고, 함부로 버리거나 밟거나, 다른 방식으로 속달 우편을 손상시키는 것을 엄금한다. < P > (3) 기업은 약속 시간 내에 속달 우편 (메일) 배달을 완료해야 합니다. < P > (4) 기업은 약속한 주소와 수신자 또는 수취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속달 우편 (메일) 을 전달해야 합니다.
제 17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택배를 배달할 때 수취인에게 면전에서 검수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택배 (메일) 포장이 온전하여 수취인이 서명하여 확인하다. 발송한 속달 우편 (메일) 은 깨지기 쉽고 겉포장이 눈에 띄게 파손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기업은 수취인에게 내용물을 검사한 후 서명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기업과 송신자가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 P > 온라인 쇼핑, 대금 대행 등 사용자와 특별한 약정이 있는 속달 우편 (메일) 에 대해 기업은 발송인과의 계약에서 송송 및 수송할 권리 의무를 명시하고 약속된 수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검수 후 수취인은 반드시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제 18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사업장이나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 종류, 서비스 시한, 서비스 가격, 손해배상, 불만 처리 등 서비스 약속을 공시해야 한다. 서비스 약속이 변경될 때 기업은 제때에 서비스 힌트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 P > 제 19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서면 계약을 통해 기업과 사용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해야 한다. < P > 기업 책임 면제 또는 제한 및 속달 분실 배상과 관련된 조항은 택배 운송장에 눈에 띄게 기재하고 특별히 설명해야 합니다.
제 2 조? 택배 서비스 과정에서 택배 (메일) 가 지연, 분실, 파손 또는 내건이 맞지 않는 경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사용자와의 약속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 P > 기업과 사용자가 배상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 보험 속달 우편 (메일) 에 대해 보험 금액에 따라 배상합니다. 미보증의 속달 우편 (우편) 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배상을 한다.
제 21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사용자와 소통하는 채널과 제도를 세우고, 사용자에게 업무 컨설팅,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시에 사용자 불만을 처리해야 한다. < P >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우편관리부에서 전수한 사용자 불만을 제때에 적절하게 처리하고 국무원 우편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답변을 해야 한다.
제 22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응급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중대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거나 택배업무 경영활동을 중단한 경우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24 시간 이내에 우편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사회에 공고해야 합니다. 가맹 방식으로 택배업무를 전개하는 경우, 프랜차이즈와 피허가자는 각각 현지 우편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 P > 택배 업무를 하는 기업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 사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 및 서면 기록은 최소 1 년 동안 보관됩니다.
제 23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택배 업무의 성수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업무량 모니터링을 잘 하고, 서비스망의 전반적인 일정을 강화하고, 제때에 사회에 서비스 힌트를 발표하고, 사용자 불만을 진지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24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배달할 수 없는 택배 (우편) 를 발송인에게 반송해야 한다. < P > 배달할 수 없고 발송인에게 반송할 수 없는 택배 (우편) 의 경우 기업은 국무원 우편관리부의 규정과 택배 서비스 규범에 따라 등록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중 배달할 수 없고 반납할 수 없는 입국국제택배 (우편물) 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넘겨져 처리한다.
제 25 조?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동시에 사용자에게 대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안전관리제도를 세워야 하며, 대금 대행 서비스의 권리와 의무는 발송인과의 계약에서 합의해야 한다. < P > 금융법규와 관련된 대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해당 부서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제 26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택배 실무자의 직업 기술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택배 종사자의 직업 기술 훈련을 강화하고 자격을 갖춘 택배 종사자를 조직하여 직업 기술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제 27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 P > (1) 국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물품 발송을 금지하거나, 규정에 따라 물품 발송을 제한하지 않는 행위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 P > (2) 시장 가격을 서로 결탁하여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기업이나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킨다. < P > (3) 다른 사람의 이름, 상표 및 기업 로고를 사용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 P > (4) 사용자 속달 우편 (메일) 의 불법 억류 < P > (5) 택배 서비스 중 알게 된 사용자 정보 불법 제공
(6) 법령에 의해 금지 된 기타 행위.
제 28 조? 택배 종사자는 < P > (1) 압류, 재판매 또는 도난 택배 (메일) 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 P > (2) 택배 서비스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는 사용자 정보
(c) 법령에 의해 금지 된 기타 행위.
제 4 장? 택배 안전
제 2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택배 서비스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국가 안보, 사회적 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 P > (1) 법률, 행정법규가 유통을 금지하는 물품 인도 금지
(b) 간행물, 홍보 자료, 인쇄물 등. , 국가 안보와 사회 정치적 안정을 위태롭게하고, 내용이 외설적이다.
(3) 무기, 탄약, 마취제, 생화학 제품, 전염성 품목 및 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방사성, 독성 등 위험물
(4) 공중 보건에 해로운 물품;
(5) 유통중인 다양한 통화;
(6) 법률, 행정규정 및 국가가 휴대를 금지하는 기타 물품.
제 3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과' 우편업계 안전감독관리조치'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수납검사제도를 확립하고 엄격하게 시행해 안전생산과 응급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31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안전성이 확실하지 않은 의심스러운 물품에 대해 관련 부서의 안전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사용자에게 요구해야 한다. 사용자가 보안 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인증서를 수락하고 보내지 않습니다. < P > 택배 업무를 하는 기업은 안전증명서가 있는 물품을 받을 때 발송인과 수취인의 이름, 사양, 수량, 무게, 우편물 시간, 이름, 주소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은 최소 1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 32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인터넷 쇼핑, TV 쇼핑, 우편 주문 등의 경영자가 택배 서비스를 의뢰하는 경우, 우편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의뢰인과 안전협정을 체결하고 택배 업무 경영허가증을 발급한 우편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3 조?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택배 (메일) 처리장소를 미리 우편관리부와 관련 부처의 의견을 구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작업장을 예약하고, 그 설계와 건설은 국가안전기관과 세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는 데 부합해야 한다.
제 5 장? 감독 및 관리
제 34 조? 국가는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선진 기술을 채택하고, 운송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규모화, 브랜드화, 네트워크화 경영을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한다.
제 35 조? 우편관리부는 우편업계 안전감독관리의 실태를 결합해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안전책임제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한 안전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산업 안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 P > 우편관리부는 돌발사건 관리를 강화하고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정기적으로 응급훈련을 조직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제 36 조? 국무원 우편관리부는 공공 만족도, 시한 정시율, 사용자 불만률을 핵심으로 하는 택배 서비스 품질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기관이 택배서비스업의 서비스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서비스 품질 수준을 평가하고, 사회에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제 37 조? 우편관리부는 법에 따라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한 사용자 불만을 제때에 처리하고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 P >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우편관리부에 이 방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우체국 관리 부서가 보고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38 조? 우편관리부는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과 종업원에 대한 본 방법을 준수하는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 P > 우편관리부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감독검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