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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달 배송 분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률분석 : 특송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에서 위탁한 물품의 분실, 파손, 포장이송 등의 사고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일반적으로 속달 문서에 기재된 보험 적용 또는 비보험 조건에 따라 보상하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47조에서는 우편업체가 다음 규정에 따라 청구서 우편물의 분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보험에 가입된 청구서 우편물의 경우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완전히 훼손된 경우, 우체국은 다음 규정에 따라 송장우편물의 분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손상되거나 내부 부품이 누락된 경우, 우편물의 실제 손실은 보험가액으로 보상됩니다. 우편물의 총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됩니다. (2) 보험되지 않은 우편물이 분실, 파손되거나 내용물이 분실된 경우, 보상은 실제 분실액을 기준으로 하되, 등기우편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우편사업자는 영업장소에 게시하는 통지문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우편물 영수증에 전항의 규정을 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우편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배달된 우편물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전항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상책임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