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인적 자원 플랫폼망 - 택배 대전 - 특급배송업체는 목적지가 배송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추가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특급배송업체는 목적지가 배송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추가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속달배송에 관한 잠정규정' 제4장 제25조에 따라 속달배송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약정된 수령주소, 수취인 또는 수취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속달배송을 배송해야 합니다. . 발송인과 특급배송업체가 배송 주소가 회사의 배송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합의하여 수취인에게 추가 배송료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 회사가 발송인에게 수신을 요청하지 않으면 배송 후 수취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위치가 배송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소로 배송하며 추가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