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달배송에 관한 잠정규정' 제4장 제25조에 따라 속달배송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약정된 수령주소, 수취인 또는 수취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속달배송을 배송해야 합니다. . 발송인과 특급배송업체가 배송 주소가 회사의 배송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합의하여 수취인에게 추가 배송료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 회사가 발송인에게 수신을 요청하지 않으면 배송 후 수취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위치가 배송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소로 배송하며 추가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