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는 일반적으로 2차 관리 카테고리로 나누어집니다. 2017년에 발표된 "의료기기 분류 카탈로그"에 따르면 마스크는 카탈로그의 08 호흡기, 마취 및 응급처치 기기에 속하며 첫 번째 제품 범주인 의료인용 보호 장비와 두 번째 제품 범주에 해당합니다. 01 보호용 마스크;
개인 소지품
1) 기업이 개인 용도로 수입하는 마스크는 '기부 물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수입에 대한 일반적인 세관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 무역'은 현재 기업에서도 가장 빠르고 선호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물품이 정상임을 신고하고 해당 신고 서류를 준비한 후 외화를 지불합니다. 기업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이와 같이 '의료기기등록증'이 필요한지 여부는 아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다른 수출입의 자유'다. 통관 요건은 일반 무역과 유사하지만, 기업의 경우 외화 납부가 면제된다는 점이 다르다. 해외 제휴사가 중국공장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입통관에 더욱 적합합니다. "의료기기 등록 증명서"에 대한 요구 사항은 아래 설명을 참조하세요.
외국산 마스크 수입절차:
서류 준비-해외발송-통관-통관
현재 일반 마스크와 의료용 마스크는 동일한 HS에 속해 있으므로, 참고로 의료용 마스크(의료용 보호마스크, 의료용 수술용 마스크 등)는 우리나라의 2등급 의료기기입니다. 수입업체는 의료기기사업자등록증과 수입의료기기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의료용 마스크를 수입하여 현재 기부하고 있는 경우 먼저 내려놓은 후 관련 규제 부서의 인증서를 받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입 판매용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으며, 후속 확인을 방지하기 위해 상업등록증 및 수입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후속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현지 의약품 규제 부서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