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인적 자원 플랫폼망 - 택배 대전 - 특급배송업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물품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특급배송업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물품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1. 계약법 제311조에 따르면, “운송 중 물품의 훼손 또는 멸실이 불가항력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입증된 경우, 운송인은 물품의 훼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상품 자체의 손실 및 배송인이나 수취인의 과실로 인해 당사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배송 중에 보험을 선택한 경우 특송 회사는 다음에 따라 보상합니다. 상품의 실제 가치
3. 상품이 보험 없이 배송되고 내부 부품이 완전히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리가 가능합니다. 택배회사는 최소한 수리비용은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문서가 완전히 손상된 경우 속달회사는 문서에 대해 최대 100위안, 물품에 대해 최대 300위안을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