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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가 기동 차선을 타면 벌금이 얼마나 됩니까?
법률 분석: 전동차가 기동차선으로 가면 5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 법률은 행인, 승차인, 비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안전법규를 위반한 경우 경고나 5 원 이상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자동차 운전자가 벌금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면, 그 비자동차를 억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제 9 조,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안전법, 법규를 위반하여 도로교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경고나 2 원 이상 2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P >' 도로교통안전법' 제 36 조: 도로상황과 교통수요에 따라 도로를 기동 차선, 비기동 차선, 보도로 나누는 경우 자동차, 비자동차, 보행자는 반드시 통행해야 한다. 기동 차선, 비기동 차선, 인도는 나누지 않고, 자동차는 도로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비자동차와 보행자는 도로 양쪽에서 통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