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이 확인된 후, 직원은 현지 '업무-노동법'에 따라 요양 기간 동안 의료비, 간병비, 임금, 숙박비, 식비 지원, 장애 장비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해보험 시행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퇴원 후 지급합니다. 장해등급이 확인된 후 일회성 장해급여(기금지급), 일회성 장해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둘 때 일회성 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지역의 "규정 시행 조치"를 참조하여 시행됩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해보상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