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가 직접 배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P > 대법원은 계약 상대성의 원칙에 따라 계약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구속력이 있고, 택배사는 화물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넘겨주고, 판매자와 택배사 간의 운송 관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본 안건에서 택배회사는 배상 책임을 져서는 안 되므로 소비자는 택배회사에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셋째, 포장 내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 < P > 우편표에 기재된 화물명, 수량, 가치, 보험 등의 정보는 화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그래서 택배서를 작성할 때는 화물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써야 합니다. 우편표에 화물의 가치 정보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발송인은 화물의 가치를 증명할 추가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리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보험회사가 우편요금의 3 배만 배상한다고 하면 어떡하죠? < P > 법에 따르면 택배사는 형식 조항의 제공자로서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형식 조항에 대해 힌트와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 P > 택배사가 이미 힌트와 설명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형식 조항이 유효하지 않은 법적 결과를 부담하고 발송인의 화물 손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 P >' 소비자 권익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경영자는 형식 계약,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하거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치는 민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서는 안 된다. 형식 계약, 통지, 성명, 점포고시에는 전항에 열거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