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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택배 분류
얼마 전 항주 순풍모 택배 중계소 택배 바이러스 오염 사건도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현재 항주 공안경찰도 이를 위해 경고 공고를 발표했다. 관련 부서의 추적 작업을 통해 저장길 물류유한공사가 전염병 예방·통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해 형사강제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발표한 0309 여항 전염병 발생지는 항저우 순풍택배 유한회사의 분출 사이트에 속하며 주로 속달 우편을 분류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전염병이 발생한 후 관련 부서는 즉시 중계소를 폐쇄하고 각지 순풍에서 절강으로 보낸 속달들이 환적 방식을 통해 관련 엄격한 요구에 따라 소독 작업을 전개할 것을 엄격히 촉구했다. 다부문도 응급처리를 실시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련 시민친구에게 제때에 핵산검사, 관련 병례 검진을 상기시켰다.

항주시 위건위가 전염병 예방·통제 기자회견에서 소개한 바에 따르면 여항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사례는 같은 전파사슬에 속하며 물류업체 해외 물품이 오염된 뒤 사람과 사람이 전파되는 모델을 통해 후속 전파를 초래할 수 있다.

여항순풍중역 전염병이 확산되자 국가우편부문도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송송 경로, 외방투입을 강화하고, 수입국제우편물 속달 소독을 실시하고, 종사자방역관리와 생산경영장소 관리를 강화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에 적극 협조하지 못한 관련 물류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현재 이런 반복적인 발발 상태에서, 어떤 업종의 개인도 이것에 대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방역할 때, 모든 사람은 반드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방역 조치를 위반한 개인과 단체가 있다면 법적 책임에 호소하여 사회 전체의 방어의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