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배달된 후에는 수취인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것이 업계의 암묵적인 규칙이 되었고 심지어 택배기사가 직접 서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명된' 특급 배송 서비스는 일단 분실되면 소비자의 비난과 불만을 불러일으켰지만 이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전 계약체결 관련 규정
'속달시장 관리조치' 제17조에서는 속달배송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속달을 배송할 때 수령인에게 이를 수락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말이죠. 택배사의 조기 배송은 반드시 소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택배사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물품을 수거할 수 없습니다. 수집행위는 법정대리인과 동일하며, 대리인은 소비자 본인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수집이 나쁜 것은 아니다. 최근 커뮤니티에 등장한 스마트 속달 캐비닛은 본질적으로 수거 서비스이지만, '스마트 속달 박스 배송 서비스 관리 규정(임시)'에도 속달 캐비닛에 넣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택배사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특급배송물을 수령한 경우 소비자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불만사항 이후 물품을 수령한 택배사도 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품이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수령은 택배사에 대한 소비자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