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다음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을 신청한다.
1 ① 신청한 사람 최초로 1세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2세대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호적 수첩과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여 호적 소재지 공안국에 방문해야 디지털 사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1세대 주민등록증이 없고 제2세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증, 졸업증명서, 결혼증명서, 운전면허증(중 1종) 또는 기타 지참 필수) 주민등록증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최근 본인의 사진을 첨부한 후 관할 경찰서 세대등록 창구에 가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세요.
2. ③ 주민등록증 2세대를 신청한 후 주민등록사항 변경, 증명서 훼손,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신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호적부와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 호적창구에 방문하여 새로운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인구정보를 확인하려면 해당 지역 경찰서 접수창구에서 '인구정보 조회 양식'을 작성하세요.
3. 만 16세 미만 시민은 보호자가 주민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인구통계정보가 잘못되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① 승인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제공된 관련 정보를 통해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승인사항(이름, 성별, 민족, 생년월일)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변경되며, 승인기간 내 규정에 따라 승인 후 수정되며, 신분증 발급이 중단됩니다. .
5. 인구정보가 정확하며, 접수 후 접수 창구에서 '주민등록증 신청서'가 바로 출력됩니다.
6. 신청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서명 및 확인하고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한 후 '주민등록증 회수증명서'와 수수료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영업일 기준 7.30일 후, '주민등록증 취득증명서'를 지정된 장소로 지참하여 증명서를 수령합니다. (증명서 조기 수령을 신청하시면 지정된 장소로 전달됩니다.)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특급 우편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세요).
8.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때 신청자는 이전에 신청한 주민등록증을 모두 경찰서에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