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해라면 회사는 배상해야 한다. '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 P >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 P > (2) 근무시간 전후로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업무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 P >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 P >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입거나 행방불명; < P > (6) 출근 도중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 P >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