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 특급 배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조정단체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행정기관에 행정재판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 중 어느 것도 효과가 없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832조
운송 중 물품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책임을 집니다. 다만, 물품의 훼손 또는 멸실이 불가항력, 물품 자체의 자연적 성질 또는 합리적인 멸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