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은 중국이 국제협약에 서명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발견된 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토에서는 2급 보호종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발각되면 2급 야생동물을 밀수입한 것이며, 최소 3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
네발톱거북을 데려온다면 ㅎㅎㅎ 러시아에 네발톱거북이 아무리 널리 퍼져 있어도 국내에 토종거북은 몇백마리밖에 없고 보호수준은 자이언트 판다와 마찬가지로 보호 기간은 잡히기까지 최소 7년입니다.
그리고 통관은 생각하지 마세요. 홍콩에서는 통관을 해주지만 본토에서는 절대 입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번식을 신청해야만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육자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에 대해서만 면역이 되며, 사육, 신고, 발견된 경우에는 2급 보호동물로 취급됩니다.